[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직접 썻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이 판매자는 해당 모자가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을 때 정국이 두고 간 분실물이라며 "6개월간 찾는 연락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올라온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 중이라는 내용의 글이 회자됐다.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한 판매자 A씨는 지난해 9월쯤 이 모자를 습득했다고 밝혔다. 그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다"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격조정 안 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을 올려 신분을 인증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공무원과는 다른 일반 회사원이다.
A씨가 올린 모자가 실제 정국이 착용한 것이 맞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국이 여러 방송에서 이 모자와 같은 브랜드·색상의 모자를 쓰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논란이 커지자 이 판매글을 내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리꾼들이 A씨에게 직접 '소유권이 있는 게 확실하냐'며 확인하고, A씨가 '문제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대화 내용이 올라왔다.
A씨는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이 신고하겠다고 공갈 협박해서 글을 내렸다"며 "법에 걸리는 게 없는데 뭘 신고하는가. 이미 퇴사했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판매글은 내려간 상태다.
한편,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해 규정하는 민법 253조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은 습득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알려준다.
만약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A씨는 판매 글에 경찰에 습득 후 7일 내 신고했는지, 해당 모자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별도의 통지서 내용이나 문자 등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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