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용도 차량에 정치자금 유용한 혐의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윤지숙 판사)에서 연 18일 김 전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번째 공판에서 김 전 후보자와 A씨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정치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후보자는 지난 2017년 3월 2일께 의정활동용으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을 임차하면서 정치자금으로 차량 보증금을 냈다. 이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자 개인적으로 해당 차량을 인수하고 보증금은 인수가액에 포함해 상계처리했다.
또 김 전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차량 보험금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자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수리한 뒤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 도색 작업을 한 것처럼 견적서를 받아 정치자금으로 수리 비용을 처리하기도 했다.
김 전 후보자의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던 한 사무직원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맞추기 위해 근로자 부담분 연금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납부한 혐의도 제기됐다.
한편 김 전 후보자는 지난 7월 4일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전 후보자는 당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의 실무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의혹을 부인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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