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김 회장 측근 7명에 참고인 신분 중지 결정을 내렸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모 본부장 등 2명은 해외로 도피해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 수사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 등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해외 리조트 사업 등을 명목으로 라임 펀드에서 3000억원을 투자 받고 약 2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2019년 10월 해외로 도피한 뒤 행방이 묘연하다고 알려졌다. 이에 김 회장과 김모 본부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중지된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