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위장전입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시킨 전북의 한 중학교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교장은 자신의 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들 부모들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의 한 중학교 교장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학교 이사장 B씨(87)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교장 A씨는 지난 2017년 2월 7차례에 걸쳐 입학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학생들의 거주지를 허위로 옮기게 해 자신의 학교로 전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전학오게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인 B씨는 지난 2018년 2월21일께 학부모의 부탁으로 시험에 떨어진 학생을 전학시키기 위해 자신이 알려준 친구 주소지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도록 해 전학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중학교는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중학교로, 입학 시험을 통해 선발되거나 해당 중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 중학구는 통학 거리, 교통 편의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A씨는 B씨의 큰아들로, 법행 당시 교감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현재 교장을 맡고 있다. B씨는 학교 설립자이며 당시 이사장이었다.
B씨는 자녀들을 전학시켜준 대가로 한 학부모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B씨는 전학을 시켜준 대가로 현금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들긴 하나, 직접적인 증거로는 다른 학부모의 진술이 유일한데 수사기관에서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고, 그 자체로도 합리성이 떨어져 신빙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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