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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 자연재해 피해농가 이자·임차료 감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8 15:48

수정 2022.10.18 15:48

농어촌공사, 농업인 대상 11월 30일까지 접수
자료:농어촌공사
자료:농어촌공사

[파이낸셜뉴스]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지은행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원리금 상환 연기 및 이자, 임차료 감면신청을 받는다.

원리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임차료 감면 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농어촌공사를 통해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등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 지원받은 농지에 2022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자금을 지원받은 농지에 대한 원금 상환을 1년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자와 임차료를 피해율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은행사업의 원금 상환 연기 및 이자와 임차료의 감면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관내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 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지참하여 지사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경학 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농가경영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영농 생활이 가능하도록 든든한 지원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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