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댔다. 또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남원시장 출마 기자간담회 당시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알린 부분은 불기소 처분됐다. 최 시장이 한양대 사회교육원에서 학점 이수를 통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해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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