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수백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뒤 봐준 세무공무원 적발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8 17:59

수정 2022.10.18 17:59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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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자료상'에게 수천만원 뇌물을 받은 현직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자료상이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는 업자를 지칭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공거래·경제범죄전담부(주혜진 부장검사)는 경기도 일선 세무서 현직 공무원 A씨(44)와 B씨(5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자료상 업체 운영자 C씨는 뇌물공여 혐의, 또 다른 자료상 업체 운영자 D씨는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C씨, D씨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7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D씨에게서 약 78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업체 설립·폐업을 반복하며 총 14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약 260억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억6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또 다른 자료상을 지난해 9월 수사하는 과정에 C씨와 D씨 범행을 포착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들 세무공무원과 자료상들의 뒷거래를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달 관련 세무서 3곳과 피의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거래·통신내역을 분석해 수사를 벌여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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