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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타깃된 삼성…5년간 189건 피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8 18:23

수정 2022.10.18 18:23

美 NPE, 최근 반도체 기술 소송
소 취하조건 합의금 요구 가능성
특허괴물 타깃된 삼성…5년간 189건 피소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괴물인 특허관리회사(NPE)로부터 반도체 기술과 관련, 미국 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됐다. 삼성전자가 NPE로부터 최근 5년간 소송을 당한 횟수는 총 189건으로, 국내 업체 중 1위다.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특허를 매집하는 NPE의 '묻지마 소송'으로 '재계 맏형'인 삼성전자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NPE인 '다이달로스 프라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달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달로스 프라임 측은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프로세서인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삼성 '엑시노스'에 자사가 인텔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한 반도체 기술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미국 ITC에도 조사 개시와 함께 자사 특허를 침해해 만든 삼성전자 제품의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ITC의 결정사항은 행정명령으로 ITC 결정에 항소하면 항소법원으로 이관되는 등 법원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 법률로 18개월 내에 결론을 지을 것을 규정화해 3~4년이 걸리는 법원 판결에 비해 짧아 많은 NPE가 법원과 ITC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

NPE의 국내기업 공격대상 1호는 삼성전자다. 특허소송 분석업체인 유니파이드페이턴트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1심 연방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가 NPE들로부터 피소당한 건수는 총 189건에 달한다. 그 뒤를 이어 LG전자는 131건,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는 각각 9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특허소송에 있어서 '영미법의 특수성'을 가장 큰 걸림돌으로 꼽는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디스커버리 단계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들도 제출해야 하는 등 기밀유출의 위험성이 커 합의를 선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는 당사자들이 증거자료를 교환하는 미국 특유의 소송절차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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