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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들렸다" 쌍절곤으로 아내 폭행하며..8살 딸에겐 "동영상으로 찍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9 07:58

수정 2022.10.19 17:26

[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알콜중독증을 앓고 있는 아내가 또 술을 마시자 "귀신이 들렸다"며 쌍절곤 등으로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8살 딸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한 4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3시 40분께 경상남도 김해시 주거지 안방에서 플라스틱 쌍절곤과 믹서기 유리용기 등을 이용해 알몸으로 누워있던 아내 B씨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타박상,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2017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 입원 치료를 포함해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도 또 술을 마시자 몸에 귀신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8살 난 딸 C양에게 본인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B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두 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여러 차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아내가 지난 4월 말부터 5월까지 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퇴원했지만, 또다시 술을 마시자 범행에 이르렀다"며 "나름대로 아내의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폭력을 저질렀는데 방법은 대단히 잘못됐지만 그 경위는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인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평소에는 딸을 학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양육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보이고 딸이 피고인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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