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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임단협 가결 다음날 사망사고...조인식 연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9 09:26

수정 2022.10.19 10:18

광명 소하공장서 화재로 1명 사망
공장 가동 일시 중지
임금인상 및 신차구입 평생 할인 제도 축소
임단협 2차 잠정 합의안 전날 가결
기아 광명 오토랜드. 뉴스1
기아 광명 오토랜드.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기아 광명 오토랜드(소하리공장)에서 19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기아 노사의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조인식이 연기됐다.

19일 기아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분께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공장 내 부품품질기획관 사무동 옆 컨테이너에서 발생, 이 사고로 조합원 A씨가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컨테이너는 평소 조합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돼 왔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현재로선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기아 노사는 이날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오전 10시 소하리공장에서 열기로 했던 2022년 임단협 조인식을 연기했다. 기아 노조는 전날 오후 조합원 투표를 통해 임금 인상 및 퇴직자 신차 구입 평생 할인제도를 축소를 골자로 한 임단협 2차 잠정 합의안을 가결(찬성 65.7%)했다.

기아 노조는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올 때까지 소하리공장의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화재 사고 발생으로 인해 임단협 조인식은 연기하고, 공장 가동도 오늘 하루 중단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사측 관계자는 "오전 9시30분을 기해 공장 가동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임단협 합의안 가결이 파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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