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9일 오전 10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안정권씨(41)의 첫 재판이 예정된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법정 앞에는 지지자들 150여 명(경찰 추산)이 법정을 메운 채 방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호 부장판사는 "물리적 공간이 한계가 있어 30명 정도로 정하되, 1차례 인원 교환이 가능하도록 허가하겠다"고 했다.
재판은 일정상 변호인 측의 보석신청에 대한 심리만 진행됐다.
이날 모인 지지자들은 재판 전인 오전 9시 인천지검 및 법원 앞에 500명 집회신고를 하고 "안정권 석방"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바 있다.
안씨는 지난 5월12일부터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총 7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하고, 확성기로 48차례에 걸쳐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9차례에 걸쳐 문 전 대통령의 가족을 상대로 욕설해 모욕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9월30일부터 올 3월1일까지 20대 대선 후보자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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