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희상건설 등 5개 중소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5개 중소기업을 2022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희상건설(이하 소재지, 서울 서초구) △송산종합건설(충남 아산시) △삼흥종합건설(전북 전주시) △호원건설(전북 군산시) △영진종합건설(전남 화순군) 등 5개 업체다.
5개사는 지난해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것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 향후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각 부처 혜택은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 3점(국토교통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중소기업벤처부), 국책은행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우대(금융위원회)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도 공정거래,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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