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입법 수순을 밟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당역 스토킹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제정에 가까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해 10월 21일 시행한 뒤 약 1년 만이다.
그동안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이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스토킹 처벌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스토킹처벌법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으나, 가해자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그간 피해사례가 속출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한 장관은 "법원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을 결정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통해 경찰이 위치 정보를 받아 현장에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또 잠정조치 불이행죄의 법정형을 2년에서 3년으로 높이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벌을 신설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를 어길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했다.
한 장관은 "법정형 상한이 2년인 경우 긴급체포가 불가능하지만 3년인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며 "경찰의 판단으로 긴급체포 등의 신속한 현장 조치를 통해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이다.
한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12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성실하게 설명할 계획"이라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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