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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폭행, 합의해도 최대 3년형.. 철도경찰 고무탄총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9 14:42

수정 2022.10.19 14:42

열차 내 폭행, 합의해도 최대 3년형.. 철도경찰 고무탄총 도입

[파이낸셜뉴스]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 형량이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3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승무원이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 행위에 폭행이 포함되고, 철도경찰에게는 고무탄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열차내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철도범죄는 최근 10년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1년 1040건에서 지난해 2136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중 성폭력·폭력범죄가 60%를 차지한다. 지난 8월에는 KTX에서 20대 남성이 어린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우선 승무원 등이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포함해 승무원이 폭행,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직접 제지 할 수 있게 된다. 유사시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하차(퇴거)시켜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초동대처를 강화한다.

코레일톡 등 승차권 앱(App)에 신고버튼을 만들어 누구나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코레일은 지난 9월 말부터 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SR은 10월 말부터 개선된 신고 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철도종사자의 신고 창구는 철도경찰로 일원화된다.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형량은 2년이하 징역, 합의시 처벌이 불가했지만, 이를 개선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합의와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철도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범죄 예방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승무원에게 바디캠(Body-Cam) 등의 전용 녹화장비를 11월 말까지 지급해 범죄예방은 물론 발생범죄에 대한 실시간 증거수집에 활용토록 한다. 방범용 CCTV가 없는 장소에서의 범인추적 등을 위해 시설운영용 CCTV의 신속한 영상판독 등 체계를 구축한다.

객차 내 CCTV를 고속열차 및 전동차는 올 연말까지, 일반열차는 2023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흉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철도경찰에게 고무탄총 등 효율적인 진압 장비가 제공된다. 현재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 가스분사기 등은 혼잡한 역사나 객차안에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고무탄총 사용에 있어 안전사고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하고, 6개월 이상 시범 운영(2~3곳) 후 정식 운영하기로 했다. 철도경찰은 주요 간선철도, 광역철도 중심으로 철도경찰을 중점 배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제별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코레일, 에스알, 철도경찰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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