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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年 100명 '외국인 김용균' 나오는데.. 안전교육 현황도 파악 못한 정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0 05:00

수정 2022.10.20 05:00

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제조업 끼임 예방' 카드북 내용 갈무리.
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제조업 끼임 예방' 카드북 내용 갈무리.

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제조업 끼임 예방' 카드북 내용 갈무리.
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제조업 끼임 예방' 카드북 내용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연 평균 100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지만 정부가 사업체의 안전교육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각 사업장에 산업안전교육을 맡겨놨지만 통역 등 기본적인 교육지원 서비스마저 손놓고 있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각 언어로 제작해 배포하는 지원자료는 전문 용어가 많은 한국어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했다. 각종 위험상황과 안전을 당부하는 문구가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이해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조선업, 건설업 등 산업계를 중심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있어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전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안전교육 의무는 사업장에".. 현황 파악도 못 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참석 인원 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지, 정부가 실시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의 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현재 각 사업장에서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관련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채용시 8시간 이상의 교육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을 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들 교육에서도 사업장에 따라 외국어 통역이나 자막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구색만 갖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자료 등을 어느 정도 개발하고 있지만 자료 활용 여부 또한 사업장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교육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교육교재 등을) 지원할 뿐"이라고 했다. 안전교육 실시 주체가 각 업체이기 때문에, 현황 파악뿐 아니라 교육 지원 또한 '정부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국내 체류자가 많은 국가의 16개 언어로 안전보건자료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지만, 확인 결과 부실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제조업 끼임예방 카드북' 한국어 버전을 보면 '컨베이어 끼임 사고'와 관련 "발생원인: 가동상태에서 이물질 제거작업 수행", "예방대책: 청소 등 비정형작업 시 운전정지, 작업지휘자 배치"라고 돼 있다.

'지게차 끼임 사고'와 관련해서는 발생 원인을 '운행구간 내 낮은 조도로 시야 미확보'로, 예방 대책으로는 '시야 확보를 위한 조명등 설치, 작업 지휘자 배치'를 제시했다. 외국어 버전도 이 내용을 번역한 것이 전부다. 용어 자체가 어려운 데다, 근로자들이 할 수 없는 '작업지휘자 배치'와 같은 내용이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뉴시스
뉴시스

'외국인 김용균' 연 100명.. "정부가 산재예방 제도 정비해야"
이런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산재와 이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환노위 소속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건수는 2만 2361건으로, 이 중 2만 1478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300명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자 수 5~29인 업체에서 8191건, 5인 미만 6200건 등 3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에서 전체 산재의 67%가 발생했다.

정부에서는 교육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산재예방은 사업주의 의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영상 강의 등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고 현지인 강사를 양성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취업하고 나서는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해야 한다"라며 "애초에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냥 손놓고 있기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석환 대진대학교 스마트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안전보건공단이 각국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단순 책자와 같은 자료로는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육 효과 측면에서 유튜브 등 다양한 교육 형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산업연수생들이 우리나라 안전 교육,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료를 첨부해야 입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입국 전에 우리나라의 안전 교육을 충분히 받고 올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한다. 제조업, 건설업 등 각 업계 쿼터에 맞게 교육이수를 하도록 하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
각 회사 차원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일부 산업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작업이 이루어지 않을 정도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관심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사업장별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제 운영 관련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단순 번역에 그치는 수준이 아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책자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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