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선수 측에서는 최근 부산·울산·경남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신규 대리업체로 진출한 ㈜타자대리를 상대로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호 선수의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가처분신청 주요 내용이다.
19일 타자대리 측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8월 1일부터 이대호 선수의 상반신 사진을 홍보·광고물에 모델로 게재하기로 하고 선불 계약금 5000만원을 지불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6개월로 내년 1월까지였다.
이에 따라 타자 측은 TV, 라디오, 유튜브, 신문 등을 통해 이대호 선수를 모델로 마케팅을 진행했다.
또 포스터, 현수막, 전단지 등에도 이대호 선수의 상반신 사진을 사용해 홍보·광고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대호 선수 측에서는 타자 측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모델계약 해지통보를 했고, 내용증명을 보낸 뒤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호 선수 측에서는 계약상 모델의 광고물은 시안을 검토하고 상호 합의하에 사용하기로 돼 있는데, 타자대리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이대호 선수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는 입장이다.
타자대리의 대표 전화인 3333-3333의 3이 8개인 번호를 널리 알리기 위해 '38광땡'이라는 화투장 그림을 이대호 선수의 사진과 함께 현수막과 전단지, 포스트 등에 사용함으로써 좋지 않은 이미지를 표현했다는 주장이다.
이대호 선수 측은 시내 곳곳에 뿌려지는 전단지 광고물에 대해 특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타자대리운전 원종광 대표는 "전단지를 살포하고 부착하는 것은 동종 업계에서 실시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전통적인 홍보방법"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대호 선수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이후 포스터와 현수막, 전단지 등에 이대호 선수의 사진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홍보·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타자대리운전 측은 이대호 선수 측에서 요구한 대로 전단지 광고물에서 이대호 선수의 초상과 이름을 뺐고 지자체 지정게시 현수막 광고만 진행하기로 협의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는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대호 선수 변호인 측에서는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는 것을 보고 구체적인 향후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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