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국 한국인 무사증 입국 조치 따른 상호주의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1일부터 일본·대만 등 국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경우 비자를 면제하는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재개된다.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일본 등 8개국에 대한 무사증 입국 재개를 보고받고, 11월 1일부터 무사증 입국을 다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대만·마카오가 우리 국민에 대하여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다. 일본은 지난 11일부터, 대만은 지난달 말부터 한국인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통가 등 태평양 5개 도서국도 우리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재개해 마찬가지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다.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2020년 3~4월부터 91개국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잠정 금지해 왔다. 이 가운데 일본·대만·마카오의 경우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한시적 조치 대신 과거처럼 무사증 입국 전면 허용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사증 입국이 중단됐던 91개 국가(지역) 모두 다시 무사증 입국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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