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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money]대출금리 낮추는 금리인하요구권, 알고 계신가요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0 06:00

수정 2022.10.20 10:34

컨슈머인사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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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20~69세 금융소비자 10명 중 3명만(27.7%)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50대에서 인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38.4%에 불과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잘 알고 있어야 할 대출 보유자층에서 인지율은 40.4%였다.

20일 소비자리서치 전문 연구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전국 전국 20~69세 성인 약 85만명을 모집단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이같은 통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2주 동안 매주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실행자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사는 이를 받아들인다.

올 들어 금융기관의 대출 보유자 중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한 경험자는 20.9%에 그쳤다.
요구권을 알고 있는 사람 중 절반 수준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한 경우, 36.1%만 받아들여졌고, 56.5%가 거절당해 수용보다 거절 사례가 1.6배 더 많았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 10명 중 8명은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불편 경험으로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2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복잡한 증빙서류’, ‘신청 방법이나 설명이 정확하게 안내되지 않은 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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