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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대구 최초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0 07:52

수정 2022.10.20 07:52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 0~5세 자녀들
대구 달성군이 대구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다. 사진은 달성군청 전경. 사진=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이 대구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다. 사진은 달성군청 전경. 사진=달성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달성군이 대구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를 지원키로 해 눈길을 끈다.

20일 달성군에 따르면 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에 제외됨에 따라 만 0~5세 어린이는 최대 49만9000원의 보육료를 매월 외국인이 직접 납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10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의 50% 금액을 지원하기로 해 최대 2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군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외국인(체류 등록)의 0~5세 자녀들이다.


외국인 아동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재원 중이거나 입소할 어린이집에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외국인 가정 자녀 양육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차별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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