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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피의자 된 박은정 "수사해도 판결 못 돌릴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0 07:43

수정 2022.10.20 17:31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을 검찰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박 전 담당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담당관은 이날 오후 검찰 청사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저에 대한 재수사가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되돌리지는 못한다"며 "(당시) 감찰은 적법했고 (윤 대통령의) 징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검찰 내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검찰이 수사로 보복 안 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 신뢰 회복의 길"이라고 말했다.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20년 10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겠다면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한 검사장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날짜를 바꿔 편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하고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다. 이후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박 전 담당관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성윤 연구위원도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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