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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성형기·완구 57개 제품 리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0 11:57

수정 2022.10.20 11:57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속눈썹 성형기, 완구 등 57개 제품에 수거 명령(리콜)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7~10월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57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리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은 물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이엠스쿨, 키즈노트 등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도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했다.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포시즌의 키즈 쌍안경, Ant 빌리지의 프린세스 USB 요술 선풍기 등 8개 제품은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경고 문구 누락 등으로 리콜 명령 대상이 됐다.

또 소르니아의 모이 슬라이딩 아기 전면책장 교구장 유아책장 상품은 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탄속제한장치가 분리되거나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성인용 비비탄 총 3개 역시 회수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프롬비 속눈썹고데기, 파인원 히어앤나우 아이볼 속눈썹고데기 등 속눈썹 열 성형기 14개 제품은 표시된 최고온도를 초과해 리콜 대상이 됐다.

온도 기준치 초과, 감전 위험성, 전도 가능성 등이 있는 전기장치, 찜질기, 가구도 회수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현재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인데, 해당 결과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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