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기술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원익큐엔씨(신청인)가 국내기업 A사(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해 이뤄졌다.
임플란트 개질기는 임플란트 나사부 표면에 존재하는 불순물 등을 제거하고, 친수성 표면 처리를 구현하는 치과용 장치다.
원익큐엔씨 측은 A사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하는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을 제조·수출하고 있어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피신청인이 국내에서 제조하고 이를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피신청인이 불공정 무역 행위(특허권 침해)를 했다고 판정되면 수출·제조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