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소년 담배 구매가 불법인 현실에서 흡연 청소년들은 '뚫값', '댈구', '앵바리'로 담배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부경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허원빈, 오영삼 교수팀이 '흡연 청소년은 담배 판매금지를 어떻게 뚫는가 : 담배 구매와 획득 방법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밝힌 연구 결과로 눈길을 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인 제42권 제3호에 실린 이 논문은 흡연 청소년이 담배를 구하는 방법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그 방법과 상황적 요인 간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다.
부경대 연구팀은 만 14~18세 흡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후 단일 전체 설계방식 활용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흡연 청소년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일정 비용을 주고 대리 구매하는 방식으로 담배를 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에게 통용되는 은어로 대신 사주는 사람을 '앵바리', 가게를 뚫어 주는 값을 '뚫값', 대리 구매를 '댈구'라고 한다.
속칭 '뚫리는 가게'를 찾아 담배를 구매하거나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담배를 거래하기도 했다.
성인, 학교 선배 등을 통한 대리 구매 방식으로 담배를 구매할 경우 '뚫값'은 통상 담배가격의 10% 수준이었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냈다. 일부 여학생은 담배를 쉽게 구하기 위해 성인과 불법으로 만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담배 구매와 획득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신분증 감별기 의무설치, 담배 총량제, 온라인을 통한 담배 판매·유통·광고 금지를 제안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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