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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관광公 홍보대사 가상인간 ‘여리지’, 아이린 판박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0 16:11

수정 2022.10.20 16:29

(좌)한국관광공사 명예홍보대사 가상인간 여리지 (우)레드벨벳 아이린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좌)한국관광공사 명예홍보대사 가상인간 여리지 (우)레드벨벳 아이린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관광공사의 명예홍보대사인 가상인간 '여리지'가 레드벨벳의 멤버 아이린을 닮아 초상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가 가상인간을 도입한 시도는 좋지만 초상권 침해 요소, 부정 팔로우 구입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리지와 아이린을 비교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여리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제작비와 마케팅비 7억8000만원을 들여 준비한 가상인간"이라며 "(여리지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이린 등 여러가지 얼굴이 나오는데 초상권 계약을 했는가"라고 말했다.

여리지의 인스타그램 구독자는 지난 9월 1만명을 넘겼고, 이달에는 사흘만에 1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신상용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저희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했어야 할 책임이 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대행사가 협의 없이 가짜 계정을 동원해 인스타 팔로우를 늘린 것을 확인한 뒤 관련 팔로우 8100건을 삭제했다.
대행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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