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강기정 前 정무수석 명예훼손 김용호 공소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0 17:36

수정 2022.10.20 17:36

김용호 2021.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김용호 2021.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강기정 전 정무수석(현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씨(46)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신성철 판사)는 이날 김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표시해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 1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게재한 '[긴급방송] 설마 뻔뻔하게 서울대 교수 복직하지는 않겠지. 조국'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강 전 수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8월 열린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비방 등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강 전 수석이 마치 문 전 대통령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임 권유를 유포한 것처럼 기재돼있지만 이는 직무 집행과 관련된 사안을 청와대 내부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인 만큼 이 자체로는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며 "이를 말한 것이 곧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비밀 유지 위반을 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튜브 발언의 취지는 당시 조 전 장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맥락상 강 전 수석을 대상으로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만큼 명예훼손의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등 정치 세력들에 대해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공익성이 오히려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전 수석은 지난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갈등설의 최초 출처를 자신으로 지목한 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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