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를 내년 3월로 제시했는데, 그보다 빨리 착용 의무를 선별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모든 실내에 일괄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게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선별적으로 의무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영유아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크다. 지난 3월에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할 당시 세계에서 마스크를 가장 잘 착용했던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확진자가 많았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검토를 요구했다.
조 장관은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재유행 가능성이나 국민 불편,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다"고 일부 동조했다.
그는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개인 방역을 강조하며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응한 것에 대해 "일상생활 부담을 덜 주면서도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다는 사례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17개월 만에 전면 해제하면서도 실내 마스크는 당분간 착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벗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 의견이 갈리고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국가감병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장은 "위원회 안에서도 의견이 반반 갈린다"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겨울을 지내고 1월쯤엔 유행 상황을 봐서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등을 제외하고 의무를 해제하는 걸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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