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정인이 후원금으로 간장게장' 고발된 유튜버, 서울의소리 소속이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1 07:23

수정 2022.10.21 07:23

정인이 사건 자료사진. /뉴스1 /사진=뉴스1
정인이 사건 자료사진.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은 뒤 개인적인 곳에 사용한 혐의로 한 유튜버를 지명수배한 가운데 이 유튜버가 '서울의소리'라는 인터넷 매체의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수배 소식이 보도된 날 밤, 유튜브에 나와 '서울의소리 정식 기자가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19일 서울의소리 프리랜서 기자였던 정모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은 정씨가 지난해 7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138회에 걸쳐 후원 받은 2612만여원 가운데 1686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고발장을 받아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평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한영향력', '움직이는 양심'을 강조했던 정씨는 지난해 정인양을 추모할 수 있는 갤러리를 만들겠다며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걷고, 후원금 일부를 식비와 숙박비, 통신비, 유류비 등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내가 정인이 아빠"라고 절규하며 정인양 후원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사건 고발인은 "(정씨가) 정인이를 위한다며 받은 후원금으로 개인 사무실을 증축하고, 간장게장을 사 먹고, 유류비로 쓰면 이게 어떻게 정인이 후원금이냐. 정씨 후원금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정씨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사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집회 방송을 한 뒤 귀가하는 차량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사실 이제까지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가 아니었다. 프리랜서로 일했다"며 "초심(백은종 대표)이 오늘 날 불러 제안했다. 앞으로는 정식 기자가 되기로 했다.
현장팀장이다. 오늘 기자증을 발급 받았다.
정식 계약서를 내일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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