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21일 네이버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선고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스트레이트' 방송 도입부에 반론 보도문을 방송하고 낭독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또 반론보도문 전문을 게시하고 네이버 등 포털 제휴 사이트에 전송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MBC는 지난 2020년 12월 자사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네이버가 보수언론 편향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컴퓨터(PC) 뉴스홈 헤드라인에서 보수언론이 52.2%, 통신3사가 21.1%, 중도언론·진보언론·지상파방송사 등이 25.6%의 노출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MBC는 지난해 3월 네이버 뉴스 모바일 알고리즘을 추적하는 후속 보도를 통해 네이버가 보수언론에 편중됐다고도 다시 한번 주장했다.
네이버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특정 성향에 유리하게 추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