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오션 뷰' 아파트가 '벽 뷰' 됐다?...통채로 바뀐 내 아파트 동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1 14:39

수정 2022.10.21 16:35

출처= sbs 방송화면
출처= sbs 방송화면

[파이낸셜뉴스] 집에서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아파트라고 해서 사전 청약을 했는데, 건설사가 말도 없이 아파트 동 배치를 바꾼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1일 SBS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지을 예정인 한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A씨는 바다가 보이는 집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84㎡를 신청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신청자들에게서 아파트 배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가 관청에서 배치도를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다.

가장 큰 평형이 있어 분양가도 비싼 뒷동이 바다가 보이는 앞자리로 나오고, 바다 전망이었던 (기존 앞) 동은 뒤쪽으로 위치가 바뀐 상태였다. A씨는 바다 전망 집이 아니라, 건물 벽을 바라보는 집을 받을 확률이 올라갔다.


해당 부지는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2027년에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A씨는 "건설사에게 (미리) 언질을 받은 건 전혀 없었다. 사방팔방이 막힌 그런 전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며 "이렇게 변경될 걸 알았으면 84㎡에도 넣지도 않고, 아마 이 아파트에도 넣지 않았을 거다"고 황당해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당첨자들 역시 "모르고 본청약까지 할 뻔했다"며 반발했다.

한 당첨자는 "건설사가 이미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해서 임의로 바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며 "이거 정말 기만행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잠을 설쳤다"고 분노했다.

해당 건설사는 매체에 "아직 인허가가 나기 전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미관과 동 간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배치를 바꿨고, 기존 단지 배치도에도 변경될 수 있단 점을 고지했다면서 피해보상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사전청약이라고 하더라도 본청약을 바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라 (건설사가) 공고했다면 그 내용이 분양 계약 내용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한다"라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가 사전청약 이후 어디까지 내용을 고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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