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이테크건설 전국 현장 감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기도 안성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현장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사고수습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엄정대처 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물류창고 4층에서 시멘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바닥부분(약 50㎡)이 무너져 발생했다. 당시 4층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8명 중 5명이 바닥면과 함께 아래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3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수습에 나섰다.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도 운영 중이다.
류건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법위반 사항은 엄중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도 이날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고용부는 원청인 SGC이테크건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또 고용부는 SGC이테크건설 전국 주요 시공현장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으로 전국 주요 물류창고 시공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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