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보증채무 이행 위한 지급금 2,050억원의 예산안 편성 추진.
【파이낸셜뉴스 강원=서백 기자】 21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강원도 보증채무 상환계획을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 변제불능으로 인한 보증채무를 반드시 이행, 늦어도 내년 1월 29일까지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올해 안에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지급금 2,050억원의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며, 이는 채권시장의 개별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을 설명했다.
또한, 강원도의 보증채무 이행 의무는 회생 신청과 별개로, GJC 회생신청은 예정대로 진행하며, 오는 11월 신청을 목표로 지금 실무작업 중이며, 채권단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지사는 “회생 절차가 잘 마무리되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한 보증채무액 이상으로 회수할 수 있고, 도민의 세금을 운용하는 지자체장으로서 강원도민의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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