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출근 후 점심시간에 심정지로 사망한 공무원...法 "순직에 해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4 07:00

수정 2022.10.24 07:30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단 소속 공무원이 과로로 점심시간 중 사망한 것은 순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4년 건축주사보로 임용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뒤 2019년 1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단에 파견돼 건축·토목·조경 관련 업무, 국토교통부와의 협업 업무 등을 수행했다.

A씨는 2020년 4월 출근해 건축시공팀장과 점심식사를 한 후 12시 18분경 주변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다 심정지로 쓰러졌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0년 5월 11일 끝내 사망했다.

A씨 배우자는 2020년 6월경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같은 해 11월 A씨의 업무내역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과로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A씨는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고 건강관리에 힘을 썼다"며 "건축·토목·조경 관련 업무를 홀로 담당해 대통령 등 주요인사가 참석하는 기념관 행사를 준비하며 극도의 긴장감 속에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사혁신처는 "A씨는 과거 심혈관 질환 관련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의 초과근무시간이 심정지 발생 전 6개월간 43일, 합계 80시간에 불과해 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망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A씨 배우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부터 사망 무렵까지 심뇌혈관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공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심뇌혈관 질환이 급격히 악화됐고, 그에 따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퇴근이나 휴일에도 이메일과 메신저 등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기에 복무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만으로 실질적인 업무 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기념관 행사를 준비하며 여러 관계자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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