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동제한 명령 어기고 돼지 반출해 구제역 확산... 대법 "지자체, 농장주에 손해배상 청구 못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3 18:25

수정 2022.10.23 18:25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가축을 다른 지역 농장에 이동시켜 결국 가축전염병을 퍼뜨렸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장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이 A씨 외 4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세종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던 A씨 등은 2015년 1월 이들의 농장 인근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명령을 어리고 철원군의 농장주에게 새끼 돼지 260마리를 팔았다. 이후 이 농장에도 구제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2015년 2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이 농장 돼지 618마리 등이 살처분됐다. 살처분된 돼지 618마리에는 A씨 등이 이동시킨 돼지 260마리가 포함됐다.


철원군은 돼지 618마리 등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명목으로 총 1억7000여만원을 지급 한 뒤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지자체 손을 들어 A씨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A씨 등이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가축을 이동시켜 반입 농장의 가축들이 살처분되게 했으므로 지자체가 지출한 살처분 보상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자체의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이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이러한 규정을 들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로 삼을 순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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