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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원 의정비 “4.5% 인상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4 07:28

수정 2022.10.24 07:28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연 3921만 원에서 4097만원으로 인상 결정.
【파이낸셜뉴스 강릉=서백 기자】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차 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현행 3921만 원(월 326.8만 원)에서 4.5%(월 14.6만 원) 인상된 4097만 원(월 341.4만 원)으로 결정,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차 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현행 3921만 원(월 326.8만 원)에서 4.5%(월 14.6만 원) 인상된 4097만 원(월 341.4만 원)으로 결정,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릉시의회.
24일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차 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현행 3921만 원(월 326.8만 원)에서 4.5%(월 14.6만 원) 인상된 4097만 원(월 341.4만 원)으로 결정,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릉시의회.

24일 강릉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초과 인상으로 잠정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 2차 회의에서 최종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릉시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 통보한 2023년도 의정비(4.5% 인상) 중 월정수당 6.77% 인상된 당초 연 2,601만 원에서 연 176만 원이 오른 연 2777만 원 범위 내에서, 2024~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제12대 강릉시의회 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최종 확정된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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