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 미비한 점 이용해 위조서류로 대출
직업 있는 서민 대상 대출, 무직자가 받게 해
직업 있는 서민 대상 대출, 무직자가 받게 해
햇살론은 자력은 부족하나 직장이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차주들이 대출금을 못 갚을 경우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금의 90%까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해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4명을 구속 기소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혐의로 모집책 및 계좌제공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햇살론 대출과정에서 서류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위조 서류로 부적격 대상자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출 브로커 일당은 광고를 통해 무직인 대출차주 261명을 모집하고 이들의 건강보험 서류를 위조해 정상적인 급여소득이 있는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지급받은 대출금 가운데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총 2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5400만원을 편취했다.
당초 경찰에서 1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은 대출 차주 1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송치한 사건이었으나 검찰의 조사 끝에 이 같은 범행을 꾸민 대출 브로커 조직이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의 고충을 겪는 직장인을 위해 낮은 이율로 용이하게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정부 재원으로 보증하는 햇살론의 심사절차상의 미비점을 악용해 수십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이로 인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수십억 원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고도 무자격 대출차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해 거액의 국고손실이 초래되었고, 실제 대위변제하고 미회수한 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사과정에 대해선 "검찰은 무자격 대출차주 1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출브로커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 관련기관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방대한 분량의 계좌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대출관련서류 분석 등을 통해 대출브로커 5명을 확인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검은 서민금융진흥원과 대출심사절차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대출차주 261명의 명단을 통보했으며, 서민금융진흥원과 해당 금융기관은 부당 대출금 환수 및 사기대출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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