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왕복 6차로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4 14:50

수정 2022.10.24 16:1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위 사진은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위 사진은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보행 신호등 적색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이른 아침 경남 양산시의 왕복 6차선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8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정상 속도로 주행했고, B씨는 보행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특히 A씨 차량은 2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옆 1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B씨의 모습이 가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횡단보도 인근에는 육교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종합해볼 때 A씨가 B씨의 보행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시간에 누군가 육교가 있는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 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1차로에 있던 차량이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했다고는 하지만, 그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을 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