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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마약 ‘야바’ 사들여 다른 근로자들과 투약한 40대 태국인 집유

뉴스1

입력 2022.10.24 15:14

수정 2022.10.24 15:59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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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수차례에 걸쳐 태국산 마약인 ‘야바’를 구입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투약한 4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외국인 A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인 A씨는 지난 8월 중순 강원도내에 있는 외국인 숙소에서 현금 35만원을 건네주고 B씨로부터 태국산 마약인 ‘야바’ 10정을 매수하는 등 4~8월 세차례에 걸쳐 야바 13정을 매수하고 태국 국적 외국인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6월 대한민국에 입국해 같은해 8월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 올해 8월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장기간 국내 체류하면서 야바를 수차례 매수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야바 매수 범행은 판매나 유통 등 목적이 아닌 흡연을 위한 것이었던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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