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이날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 작가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대 시민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로서 거리를 발표 장소로 선택한 게 공공 질서를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포스터에는 곤룡포 앞섶을 풀고 있는 윤 대통령의 나체를 그린 모습이 담겼다. 신체 일부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렸다.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있었다.
이씨는 지난 2014∼2015년 서울과 부산 등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렸다. 이에 경범죄처벌법·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형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씨가 그린 그림이 비영리 목적으로 예술적 생각과 정치적 의견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광고물에 해당한다"며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뿌려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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