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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 곧 결과 나올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4 17:40

수정 2022.10.24 18:08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논란이 있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결정된 지난 2020년 11월 5일 서울 코오롱 마곡사옥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논란이 있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결정된 지난 2020년 11월 5일 서울 코오롱 마곡사옥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보사 사태'와 횡령·배임으로 2019년 5월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24일 저녁께 결정될 듯하다.

24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와 코스닥 시장위원회(시장위)가 이날 오후 4시에 열렸다.

업계 관계자는 "두 개의 위원회 각각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가정해도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6시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2개의 위원회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2개의 결과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미국 임상 중단과 국내 허가 취소 등을 이유로 2019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거래가 중단됐다.
별도로 2020년 9월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랐다.

2심 격인 기심위는 지난 2020년 7월 발생한 횡령·배임으로 발생한 실질 심사 사유를 심사한다. 시장위는 지난 2019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를 가르며 이날이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3심 격인 시장위에서 상폐가 결정될 경우 바로 상장 폐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2심 격인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로 결론이 날 경우 20일 이내에 시장위를 다시 열어 상장 폐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즉 이날 기심위와 시장위에서 모두 상장 유지로 결론이 날 경우에만 25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사정이 복잡해진 것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사 절차가 인보사 사태와 횡령·배임 두 사유에 대해 별개로 진행되는 때문이다.

24일 시장위에서 다루는 사안은 코오롱티슈진이 2019년 미국에서 임상 3상 중이던 인보사의 성분이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밝혀지며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받으면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 건이다. 2019년 기심위가 8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 10월 시장위가 1년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올해 2월 시장위에서 속개 결정이 나왔다.

이와는 별도로 오늘 기심위에서 다루는 내용은 지난 2020년 7월에는 전 임원이 27억원을 횡령한 사건이다. 이 횡령 사건으로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지난해 8월 열린 기심위는 이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올해 8월 말 개선기간이 종료됐다.

24일 코오롱티슈진이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으면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시장위를 개최해 상장유지·상장폐지·개선기간부여 세 가지 절차 중 하나를 진행한다. 다만 만약 기심위에서 상장유지 결정이 나오더라도 시장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이후 불복절차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6만1638명으로 지분 35.02%를 소유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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