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고위간부, 지하철 불법촬영하다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4 17:58

수정 2022.10.24 17:58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서 승객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보건복지부 고위 간부가 검찰로 송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복지부 소속 고위 공무원 A씨(58)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던 중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1년 넘게 승객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도 다수 확인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해당 공무원에 대한 대기발령에 이어,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난 17일에는 직위해제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향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등도 거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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