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먹통 사태' 피해자, 카카오 상대 손배소 제기...위자료 100만원 청구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4 18:36

수정 2022.10.24 18:36

남부집버에 600만원 상당 손배소 청구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정신적 고통"
"추가 손해배상소송도 접수할 것"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대리운전노동자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사진=뉴시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대리운전노동자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택시기사, 직장인, 학생 등 개인 5명을 포함한 총 6명은 서울남부지법에 카카오를 상대로 한 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활동 제한을 비롯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각 100만원을 청구한다"며 위자료로 각각 100만원을 청구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것은 시작이다.
일단 형사 고발도 같이 했고 민형사 소송을 같이 진행할 것"이라며 "접수되는 대로 1000여명이든 2000명이든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할 것"이라고 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18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소비자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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