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신중하게 봐야"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조만간 획기적인 로드맵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기간에도 경기 안성 물류창고와 SPL 평택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법이 제 기능을 못한 것이냐, 고용부가 잘못한 것이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산재사고는) 워낙 구조화된 문제"라며 "감독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어 하지 않았다"며 "노사관계가 안정돼 정착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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