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1023명 입법 인식조사
‘부당’ 51.8% ‘매우 부당’19.5%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51.8% ‘매우 부당’19.5%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이달 7일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71.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국민 51.8%는 '부당하다', 19.5%는 '매우 부당하다'고 답했다. 부당하다고 답한 이유로는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는 무차별적 파괴행위 유발 △법 체계 위반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한쪽의 일방적 권리를 위한 악법 △무차별적 불법행위가 일어날 것 등을 꼽았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된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며 시작됐다. 이 법안은 7년째 계류됐지만,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불법파업과 민주노총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회의 본사 불법점거 사태로 다시 등장했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 입법과제로 해당 개정안을 선정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며, 해외에서도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프랑스에서는 1982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이 있었지만 위헌 결정이 내려져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 69.1%는 "현행 노조법으로도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이 바라보는 노사관계는 긍정적 이미지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더 컸다. '노사관계'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상위 10대 키워드 중 '투쟁·대립적'이 55.6%로 가장 많았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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