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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전과 100범' 누범 기간에 또…술값 수십만원 '먹튀'

뉴스1

입력 2022.10.25 10:41

수정 2022.10.25 13:56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이승현 기자 = 광주시내 노래방과 술집에서 무전취식한 50대 상습 전과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A씨(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22만원 상당의 양주를 마시고 계산하지 않고 도망쳤다.

이후 서구 치평동의 한 술집으로 이동해 35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취식한 뒤 오전 2시쯤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로 현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무전취식을 하다가 검거된 '전과 100범'으로 출소 1년 만인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은 없는데 술을 마시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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