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사전선거운동 기간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하 교육감은 예비후보이던 지난 2월 부산의 한 사회봉사단체를 방문해 자신의 저서 책 5권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 후보자나 유권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하지 못한다.
경찰은 조사 이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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