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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원 검찰 수사의뢰 명백한 불법 직권남용…강력 대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6 10:46

수정 2022.10.26 10:46

전현희 위원장,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연합뉴스
전현희 위원장,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은 표적인 권익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거부하고, 정정당당하게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꼼수 검찰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65명의 권익위 직원들 조사 및 자료요구, 대부분 1인당 수 차례 이상 조사, 218건의, 수 천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 요구·확보, 6대 업무용 PC 포렌식 등에 대해 압박식 조사를 했다"면서 "전방위적 먼지털이식 감사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진술과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위원장에게는 구체적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만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원의 기습적 수사요청은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 수사의뢰"라며 "저에게는 수사의뢰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할 수 있는 법적요건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어 감사원이 수사의뢰 조치를 위해 감사원법 상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결을 회피할 아무런 법적 이유와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의 무리수가 드러날 수 있는 권익위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하지 않고 애초에 하려던 감사위원회 의결도 패싱하는 악수를 범하면서까지 무엇이라도 감사 성과가 있음을 포장하려는 꼼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며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이고 직권남용 수사의뢰"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행해온 사퇴압박 표적감사, 불법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불법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장, 사무총장과 감사원 관계자과 관련자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전 위원장을 대검찰정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 감사원은 권익위가 지난 7월 서해에서 피격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판단하는 게 맞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관여했으며,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개입이 없었다고 진술을 강요한 혐의도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에 대면조사를 요구했으나 감사원은 대면조사 없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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