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KBS 오보 허위 제보' 신성식 재소환…혐의 일부 인정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6 14:59

수정 2022.10.26 14:59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공모해
유시민 의혹 만들어내려 했다는 오보
당초 혐의 부인하던 신성식, "일부 인정"
신성식 검사장이 수원지방검찰청장으로 임명됐던 당시인 지난해 6월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성식 검사장이 수원지방검찰청장으로 임명됐던 당시인 지난해 6월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KBS 녹취록 오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 제보자로 지목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두번째 소환조사를 받았다. 신 검사장은 KBS에 허위내용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반부패·마약범죄 전담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신 검사장을 소환했다. 이달 초 이뤄진 소환 이후 두 번째 소환이다.

이번 조사에서 신 검사장은 KBS 기자에게 허위 내용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 검사장당초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KBS는 지난 2020년 7월 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총선 기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KBS가 관련 녹취록 또한 입수했다고 기사화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이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며 이 같은 대화 내용이 없다고 부인하자 KBS는 오보임을 인정했다.


오보 경위에 대해선 의도적인 허위 제보를 받은 KBS가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제보자가 신성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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