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회사가 파산했다면 금융사에 퇴직연금 직접 청구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6 15:32

수정 2022.10.26 15:32

금감원, 퇴직연금 가입자 꿀팁 소개
확정기여(DC)형 연체 시 회사에 지연이자 청구 가능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 및 DB형·DC형 등 세부 가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 화면. 금융감독원 제공.
퇴직연금 가입 여부 및 DB형·DC형 등 세부 가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 화면.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A씨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퇴직연금 가입여부 및 가입한 금융회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소개했다. 만약 A씨의 사례처럼 다니던 기업이 폐업한 경우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우선 금감원이 운영 중인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돼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퇴직금 사내적립 제도와 퇴직금 사외적립, 즉 퇴직연금 제도를 동시에 운영 중이다. 소비자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중 어떤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초에 이용할 경우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데이터를 전송 받아야 해 3영업일 후에 조회가 가능하며 DB형은 가입 여부, DC형은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다.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DB형 계좌의 적립금을 전체 가입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DC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기업이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한다면 근로자는 기업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DC형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업이 가입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또한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기업이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운용손실 보전을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10~20%)까지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DB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라서 DB형 적립금 수준이 궁금한 경우 회사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되며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도 통보되므로 노동조합의 소식지, 사내게시판, 본인의 이메일 등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DC형 및 개인형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에 통지를 요구하면 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DC형과 개인형IRP 가입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 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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