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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