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女화장실 비데에 몰카...30대男, 청소원에 들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6 17:05

수정 2022.10.26 17:05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회사가 입주한 건물의 여자 화장실 비데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후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화장실 청소 일을 하는 B씨의 눈썰미를 통해 들통났다.

B씨는 전일 오전까지 화장실 비데의 노즐 옆에 달려 있던 둥그런 물체가 오후에 사라진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사물함에서 B씨 진술과 일치하는 생김새의 소형 카메라를 확인하고 전일 오후 5시께 A씨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언제부터 불법촬영을 했는지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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